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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4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4일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 각 시‧도를 돌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며 주민참여형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을 작성하여 제3차 지방시대위원회(2023.11.23.)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 설명회’를 개최(2023.12.13.)하여 작성 방식을 각 수립 주체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시‧도 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 시․도 지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시한(2024.2.15.) 내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됐다. ❶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시행계획에 적극 담아내고,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각 시‧도를 방문해 시‧도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지방시대 시민/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각 시‧도의 시행계획 작성방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시민/도민과 시․도 지방시대위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❷ (지역정책과제/분권시행계획/초광역권계획 첫 포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와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❸ (총 42.2조원 재정 투입)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2조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0조원(35.6%), 민자 2.6조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❹ (지방시대위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금년도에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과제로 충실히 담고자 했다. 기존 정책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보았듯이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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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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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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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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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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