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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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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조6천억원… 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인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확대됐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 9,592명(24년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 원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천명(17%), 시각장애인 4만1천명(10%), 뇌병변 3만9천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천명(9%)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평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원을 투입한다.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 31개소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에도 4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 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별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별관 건물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다목적 강당·영상스튜디오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이 복지관은 시설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이 늘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신축 별관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챌린지실(도전적 행동의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공간), 하프스테이지실(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도전적 행동 경감 발달장애인에 다양한 경험 제공 공간) 등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천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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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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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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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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