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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영천시(시장 최기문) 및 에코바이오홀딩스(대표이사 송효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 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 원(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을 다시 수소로 전환(개질화)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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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13개 대학 신규 선정, 올해 총 745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3월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 865명 지원 중)’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간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은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 교원 · 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총 13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개교·비수도권 3개교 총 10개교(또는 연합)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655억 원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확충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 및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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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천대 보급…''배달용 구매하면 보조금 10% 더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급차종)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백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파트타임 배달종사자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은 추후 지급된다. 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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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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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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