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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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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산업통상자원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 달러 목표 다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11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이를 위해 입지규제 해소, 개발계획 변경, 인센티브 강화, 경자구역 추가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개발률 91.65%), 비수도권 경자구역들은 외투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치 실적(9.94억 달러) 대비 11% 상향한 11억 달러를 유치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자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청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자구역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자청장들은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는 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첨단산업이 경자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자구역이 우리 산업이 살아가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경자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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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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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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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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