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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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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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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강북구, 민주주의를 노래하다…12일 ‘제1회 전국 4‧19 합창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는 대표문화축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제1회 전국 4·19 합창대회’를 12일 오후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했다. 전국 4·19 합창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널리 알리고 대중과 노래로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의미있는 행사다. 예선을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전국의 성인합창단 12개 팀은 ‘정의의 불꽃’ 조각상 앞 특설무대에서 4‧19혁명정신의 자유, 민주, 정의를 주제로 한 자유곡으로 경합을 벌였다. 경연 후에는 참가자 419명이, 4·19의 노래를 합창하는 대장관을 연출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대상은 용산구립합창단이 수상해 국가보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서울시장상, 상금 300만원)은 광진구립여성합창단, 우수상(강북구청장상, 200만원)은 유성구여성합창단과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장려상(위원장상, 100만원)은 광주시여성합창단과 성동구립시니어합창단이 수상했다. 한편, 4월 12일 전국합창대회와 함께 시작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4는 오는 4월 19일(금)까지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강북구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4월 18일오후 1시부터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 시민 참여 및 전시프로그램과 전야제 공식행사 ‘락(樂)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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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 8백곳 대상 '노후 LP가스시설 무상 교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통시장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LPG)를 사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낡은 가스 배관․불량설비 교체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소상공인 사업장 총 800개소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가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설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가스 시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이 부담되거나 생업을 중단할 수 없어 노후한 LP가스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가 나선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염화비닐호스 또는 동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및 불량설비 교체 ▴불량 또는 노후된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교체 ▴시공 후 검수 및 완성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LP가스 밸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용기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의를 요하는 ‘위험고압가스’ 문구를 표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소방재난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교체 대상 8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설치 및 교체에 들어가 오는 연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평상시 점검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업 등으로 인해 평소 LP가스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영업장의 가스시설 교체를 적극 지원해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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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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