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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소똥이 귀한 연료로 본격 활용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오후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정계, 기업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6월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하루 약 8톤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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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차관(위원장)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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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잘 있었니"...푸바오, 대중에 정식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청두=신화통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가 12일 오전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룽(臥龍) 선수핑(神樹坪) 기지에서 정식으로 대중과 만났다. 오전 9시, 40여 명의 '판다 팬'과 20여 개의 내외신 언론은 푸바오 방사장 밖 관광객 관람 구역에서 푸바오의 등장을 학수고대했다. 9시 35분, 야외 운동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리자 푸바오는 실내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새 집 마당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냄새를 맡았다. 한차례 탐색을 마친 푸바오는 운동장에 놓인 먹이를 발견하고 여유롭게 죽순을 즐기기도 했다. 원활한 관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는 12일부터 관광객 방문량에 따라 푸바오 방사장의 참관 유동량과 시간을 제한하며 회당 참관 시간은 5분으로 정했다.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중·한 자이언트 판다 협력·교류의 성과 중 하나다. 판다센터는 1996년부터 자이언트 판다의 국제 협력을 진행했다. 미국, 러시아 등 국가의 보호 기관과 자이언트 판다 보호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연이어 추진하며 새끼 자이언트 판다 31마리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중 23마리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현재 판다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이언트 판다 32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깃대종이자 우산종이다. 자이언트 판다 관련 국제 협력은 자이언트 판다의 보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며 지구생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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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했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0.~11.)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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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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