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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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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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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한-스페인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체결로 수입 수산물 안전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월 2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천 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약정은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②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다. 약정 체결에 따라 ①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②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③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01년부터 수출국 정부에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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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차량 부품 제조할 때 안전한 살생물제만 씁니다…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올해 6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5일 오후 코티티 시험연구원(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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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INTERVIEW 검색결과

  •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 서부지회, 법무법인KB와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서부지회는 법무법인 K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 법무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KB는 ‘전문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법원,검찰, 경찰, 군,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경찰, 군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소장 출신 및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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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지부는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관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문 홍보가 시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홍보 대상은 2024년 5월 16일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이 0%인 55개 부서이다. 홍보팀은 이들 부서를 방문하여 사무용품, 전자기기, 가정용품, 안전용품, 재활용품, 화장품, 도로 안전시설물, 산업 설비, 생활 설비, 식품, 사무지원, 인력지원, 세탁, 청소, 인쇄, 홍보물,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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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오션뷰 테라스 중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구성되며 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각 호실에는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해 (주)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이 적용되며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도 공간별로 무상 적용된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갖출 예정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을 높였다. 무엇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할 만하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임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거북섬에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시화나래둘레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요를 확보해 공실을 없애야 하는 특성이 있다.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도 가까운 편이다.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고 관광·휴양 수요를 갖추고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최근 반달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가 있다. 안산은 국책사업인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개발 호재로 주목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도시인 시화MTV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 서핑파크인 웨이브 파크를 개장해 수도권의 새로운 휴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인공 섬인 반달섬은 약 169,585㎡ 면적에 관광, 레저, 상업, 주거 등이 들어서는 신개념 해양도시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인공호수인 시화호는 시화MTV, 시화호 뱃길 조성 등 주거, 산업, 레저, 문화기능이 융합된 서남부 최대의 워터프론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인구 및 주거 밀집 지역인 송산그린시티, 송도국제신도시, 배곧신도시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송산그린시티는 총 면적 55.59㎢(약 1681만평)에 계획인구 12만 명의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신도시는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배곧신도시도 7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이미지 클릭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 VVIP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6-04
  •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6-04

Animal Rights 검색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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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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