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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서면)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매개체로서 로봇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9~’23)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하여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첫째,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旣개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산업부)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중기부, 60개사)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로봇리퍼브(Refurb)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하여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全산업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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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전망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2'가 3월 10일과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2'는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Global Healthcare, a New Leap Forward)”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New Normal)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의 변화와 미래를 전망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간, 메디컬 코리아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의료 해외 진출 계약 등 실질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했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2'는 스마트케어(돌봄),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 협력, 융복합 해외 진출 모델의 가능성과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 설명회 및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 및 G2G 행사로 구성된다. '붙임2 참조'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총 35명의 참여자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의 핵심적인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약 △ 스마트 케어(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전략 포럼 △ Medical Korea와 글로벌 헬스케어의 상생 협력 △ 보건산업 융복합 해외 진출 모델의 가능성과 미래 △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 포럼 등 6개 분과(세션)에서 30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기조연설자로 ‘2030 축의전환’의 저자로 잘 알려진 마우로 기옌(Mauro F. Guillen)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장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통한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 다니엘 크래프트(Daniel Kraft) 미국 싱귤레리티 의대 학장, 키이스 폴라드(Keith Pollard) 국제의료관광저널(IMTJ) 편집장, 닐스 반 나멘(Niels van Namen) CEVA Logistics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 강연은 모두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나와 설명회 등 10개 프로그램이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국제 의료시장의 변화와 트렌드, 의료 해외진출 전략,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허가 동향 등을 살펴본다. 특히, ‘메타버스를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전략’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가 보건의료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국내 업체는 코엑스 E홀에서 현장 참여하며, 해외 구매기업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마련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홍보관은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에서 운영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과 VR·AR 체험관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3월 13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대사들과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협력 의제(아젠다)를 논의하는 간담회와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와 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한-중앙아시아 간 보건의료협력 의제(아젠다)를 논의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 간 업무협약(MOU)은 세계 대유행(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포함한 리보핵산(RNA)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임상, 제조 및 투자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진흥원과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한-호주 mRNA 백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양국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2'개막식에서는 해외 의료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총 24점)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김연수 서울대학교 병원장)는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홍보에 공헌하고 실무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김희수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이사장,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명훈 ㈜록스 307 전략이사, 부산광역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교수 등 19개 기관․개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 코리아 2022 학술대회(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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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2호)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되었고,공정위는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2.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25조) 그러나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베이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는데,공정위는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3.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플랫폼 사업자(중개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 시행령 제25조의2)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또는 상황(가령,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지 등)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들 간에 책임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등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겪게 된 불만이나 분쟁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되었고,공정위는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그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며,“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에 적힌 내용에 맞게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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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산업통상자원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442만 배럴 방출
    정부는 비축유442만 배럴을 방출키로 했다. 사진은 석유공사 비축기지. 정부는 3월 5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IEA 장관급 이사회(3월 1일)에서는 러시아 침공 이후 석유 가격 급등 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도 심화되었다는 인식공유 하에 약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다. 이후 회원국 간 방출물량 등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IEA 전체 총 6,171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총 442만 배럴 수준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①흑해 연안 선박 공급 차질, ②러시아 SWIFT 배제조치 및 ③OPEC+ 산유국들의 증산능력 제한 등에 따라, 석유시장 공급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사우디, UAE 등 산유국들이 추가적인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에 따라, IEA 국제공조를 통해 일평균 약 200만 배럴씩 30일간 추가적인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번 비축유 방출은 지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방출에 동참한 이후(’21.12월) 약 세 달만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며,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내외 석유시장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러시아 침공 관련 에너지 자원이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없다는 미국 등 IEA 회원국의 의지를 같이하고자 함이다. 한편, 금번 방출시에도 정부비축유는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을 상회하는 물량을 보유해 추가적인 석유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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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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