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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비우호 국가'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허용
    러시아는 7일(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로 이른바 '비우호 국가'* 소유권자의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5일(토) EU 27개 회원국, 한국, 스위스, 모나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및 미크로네시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 해당국 부채에 대한 루블화 상환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루블화 상환조치와 별도로 7일(월) 소유권자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지급할 보상금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총리령(decree)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 도용과 관련한 비우호 국가의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 생산 및 판매 수익의 0%를 지급토록 규정, 사실상 지재권 무단 도용을 국가가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대체 불가 기술의 지재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대체 기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재권 도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이른바 '강제면허메커니즘'으로 국방·안보 관련 긴급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회로 기술 등의 지재권 도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이번 총리령은 관련 강제면허메커니즘을 국방·안보 이외 사안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국가의 지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유명 만화 캐릭터,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주체의 지재권 도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지재권 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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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중국 밀키트 시장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는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2,445억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밀키트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40% 이상 증가해 2021년의 시장규모는 3,459억위안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5,165억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정보업체 톈옌차에 따르면 2011년 밀키트 관련 업종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1,796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4,000개, 2018년 8,000개, 2020년 12,500개를 넘었다. 2021년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광군제 때 밀키트는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목 중 하나로서 메이퇀의 경우 지난해 광군제 밀키트 주문량은 2020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다. 한편 지난 춘절기간 딩둥마잉이차이(叮咚买菜)의 밀키트 매출량은 300만개에 달하였고 허마셴셩(盒马鲜生)의 매출은 2021년 춘절대비 345% 늘었다.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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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믹타 회원국들은 3월7일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정의용 외교장관 참석) 후속조치로 우크라이나 상황 등 주요 국제정세 및 보건, 개발, 경제, 기후, 인권 등 주제별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3월 8일 발표했다. 특히, 전날 회의에서 믹타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서도 믹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관련 단합되고 강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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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ㅇㅇ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ㅇㅇ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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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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