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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광새싹기업, 외국인 관광객 위한 간편 서비스 앱 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이제 모바일 여권 앱 하나로 신분 확인부터 세금 즉시 환급, 교통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등 관광, 금융, 교통과 관련된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모바일 여권 기술을 보유한 관광새싹기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편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공모전을 통해 국내 최초 모바일 여권 기술을 보유한 관광새싹기업 ‘로드시스템(LORDSYSTEM)’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영역 확장 및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로드시스템’은 기존의 B2B 서비스와 함께, 개별 외국인 관광객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트립패스(TripPASS)’을 추가 개발하고, 관광분야의 다양한 사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간편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다운로드 받은 ‘트립패스(TripPASS)’ 앱 내에 생성된 모바일 여권으로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은 물론, 세금 환급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 대중교통 결제도 가능해졌다. 외국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카지노 출입이나, 사후면세가 가능한 매장에서 세금환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세븐럭 카지노(코엑스점·용산점)와 롯데면세점의 경우, 자체 앱과 로드시스템의 모바일 여권 기술을 연계, 간편출입인증과 세금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여권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선불카드를 본인 신용카드로 충전하면 CU편의점과 사후면세 지정매장에서 세금 즉시 환급 및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현대백화점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GS25 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앱의 선불카드에 포함된 교통카드로 공항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국내 모든 교통시설 또한 현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트립패스’ 모바일 여권 앱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립패스 앱은 QR코드형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여권 리더기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없어도 QR코드 리더기가 있는 매장이라면 외국인 세금즉시환급 및 모바일 결제 등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장 사업자가 지역 관할 세무서에 ‘사후면세지정’ 신고만 하면, 골목의 작은 매장도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사후면세 매장이 될 수 있다.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앱 스토어(아이폰)는 2024년 1월 말에 기능이 확장된 새로운 버전의 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앱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의 총 5개 언어를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베트남어, 태국어를 추가할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중국 내 사용자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 내 위챗_트립패스 미니프로그램으로 여권을 인증하여, 위챗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관광새싹기업인 ‘로드시스템’은 2019년 공모전에 선정된 이후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세계 최대 국제전자박람회인 CES 2024에서 2개 부문에서 혁신상 수상이 확정됐다. 올해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가 승인됐다. 현재 로드시스템은 총 35개국에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텔 체크인 시 모바일 여권 인증이나, 유명 축제에서의 신분확인 및 모바일 결제 등 관광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관광새싹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편의 서비스를 확대‧개선하여 여행하기 편한 도시 서울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출시한 국내 최초 실시간 대화형 언어 통역기,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 앱 ‘타바(TABA)’를 비롯해 외국인 환자에게 인공지능 다국어 문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을 추천하는 B2B 솔루션 ‘메디이지(MEDIEASY)’ 등이 연이어 신규 출시 또는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새싹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서울을 찾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관광 도시 서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실현하고, 나아가 3천만 관광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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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④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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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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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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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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