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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12월 6일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20.12.),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22년 3종, ’23년 3종)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1), 시스템 생명주기2) 및 이해관계자3)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4)을 제시했다. 1) (세부특성) 견고성, 보안성, 설명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예측가능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회복탄력성 2) (생명주기) 초기, 설계‧개발, 검증‧확인, 배치, 운영‧모니터링, 지속적 확인, 재평가, 폐기 3) (이해관계자) AI 제공자, AI 생산자, AI 고객, AI 파트너, AI 영향대상, 관계기관 4) (요구사항) AI 시스템 위험관리 계획 및 수행, 수집‧가공된 학습데이터의 편향 제거, AI 모델의 편향 제거, AI 시스템의 안전모드 구현 및 문제발생 알림절차 수립 등 15가지 이번 단체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됐던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 저변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신뢰성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TR 24028(신뢰성 개요), ISO/IEC 23894(위험관리), ISO/IEC 22989(용어)의 신뢰성 개념과 용어, 요구사항과의 내용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호환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단체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단체표준의 내용을 분야별로 확대하여 위험 기반의 검증 항목·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화 단체인 ISO/IEC의 AI 그룹인 JTC1/SC42에 AI 신뢰성 신규 표준 제안과 함께 미국‧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여 AI 윤리·신뢰성 관련 표준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 혁신과 활용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 AI 윤리‧신뢰성 확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AI 윤리‧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써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윤규 2차관은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AI 신뢰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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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3.8% (1,64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이하 ‘영업시간 외’라 함)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8개 여행사 모두 해당] 먼저,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Guidance on the 24-hour reservation requirement』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참고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다음과 같이 약관이 시정됐다.[8개 여행사 모두 해당]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함과 동시에, 해당 불공정약관의 시정에 선행하여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이행 기간을 2024.6.30.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바,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항공권임에도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아울러, 여행사들의 약관조항 시정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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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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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❷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❸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❶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➋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➍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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