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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4-12
  • 고용노동부, 구인 수요 증가세 지속...신규구인 규모 13개월째 20만 명 이상↑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3월 워크넷 구인.구직 동향(잠정치)'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노동시장 내 구인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구직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반복했다. 3월 신규구인인원은 306,4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62,881명) 증가하였고 신규구직건수는 7.0%(34,185건) 감소한 453,284건으로 분석됐다. 신규구인인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을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시간제 및 일용직 고용형태에서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경호·경비직(54.7%), 음식 서비스직(45.6%), 제조 단순직(37.4%) 등의 순으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예술·디자인·방송직, 교육직에 한해서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그렸으나, ‘21년 3월부터 증가 전환하여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신규구인 규모가 확대되는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었다. 주요 15개 직종 중 예술.디자인.방송직의 경우 신규구인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신규구직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 단순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등에서는 구직 수요 대비 구인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신규구인이 늘어난 가운데, 숙박음식업(48.2%)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구인 수요가 크게 확대(구인 규모 1천 명 이상 기준)됐다. 음식 서비스직에서 구인 수요가 개선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산업별 신규구인인원에서도 숙박음식업의 신규구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신규구인 증가세에 힘입어 구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지역에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구인 업체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은 가장 높은 증가율(44.0%)을, 광주와 제주는 가장 낮은 증가율(3.6%)을 기록했다. 신규구인인원 증감 크기가 가장 큰 사업장 규모는 30~99인(전년 동월 대비 18,822명↑)으로 나타났고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57.1%)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구인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으나 다른 규모 사업장 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나영돈 원장은 “수출호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에 큰 타격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시기적절한 고용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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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4-12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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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4-12
  •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우크라이나 ‘STOP WAR’ 캠페인 동참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은 이달 9일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STOP WAR(스톱워)챌린지에 동참했다. STOP(스탑워) 챌린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가 추진 중인 평화 염원 캠페인이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 의원은 현재 울진 산불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서 피해지역 시찰과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역 선포와 산불 피해 정책토론회 등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구호 활동에도 열심이다. 박형수 의원은 “몇몇 지도자의 정지적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평화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형수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의식을 기반으로 경제와 복지를 성장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안보관을 강조했다. 4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듯,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이 활발해지길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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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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