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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편영화 ‘가로수길 이봄 씨어터’ 배우 한예원 캐스팅
    세계 영화제에 출품할 장편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에 배우 한예원이 캐스팅되었다. 한예원은 1997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영화 ‘그랜드파더’ 외 드라마 6편에 출연하는 등 안정된 연기로 드라마 및 영화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배우이다. ‘가로수길 이봄씨어터’는 실제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이봄씨어터 라는 극장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신랄한 현재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수성 감독은 한예원에 대해 “톡톡 튀는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이 장점인 배우다.”라며 캐스팅 이유를 설명했다. 남자 주인공 이감독역에는 배우 김승민이 확정 되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한 배우 김승민은 대학로에서 10여 년간 배우 ,연출, 작가로 활동하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예술인이다. 여자 주인공(윤희역)으로 발탁된 170cm 53kg 체형의 배우 최상아는 SBS 어게인마이라이프, SBS 우리는 오늘부터 등에 출연했고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재학중이며 2022년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대상 예술문화 신인연기상, 2021년 국가 최우수 지역발전 대상 최우수 신인여배우 대상 등을 수상한 장래가 촉망 받는 배우이다. 배우 한예원과 동갑인 배우 송윤하는 서강대학교 미국문화학과 휴학 중으로 배우 겸 모델로 뮤직비디오 등에서 활동했다. 이수성 감독은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13인 수훈 대상’ 영화감독상, ‘2021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올해의 영화감독상 등을 수상했고 이십여 편의 극장개봉작을 제작, 연출하였다. 제작자인 한류 명품브랜드 최야성의 최야성 회장은 만 19세부터 극장개봉작 메가폰을 잡아온 세계 최연소 영화감독 출신의 전설적인 멀티예술가로 한류 명품브랜드를 창조한 공로를 꾸준히 인정받아 최근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명품브랜드 대상’, 2022 대한민국파워리더 ‘명품브랜드 대상’, ‘2021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에서 ‘명품브랜드 대상’ 등 다수의 각종 시상식에서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경호협회(대한민국 경호협회, 회장 이건찬) 단독 부회장, 세계경호연맹(W.G.F)의 부회장, 그리고 세계탐정연맹(W.D.F) 부회장으로 동시에 추대되어 활동 중이기도 하다. ㈜베베비앙 최야성 회장과 이봄씨어터 극장 ㈜리필름 대표 이수성 영화감독이 공동 제작하는 옴니버스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에서 배우 최상아, 배우 김승민, 배우 한예원, 배우 송윤하 등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한편 리얼액션 영화 ‘2023시라소니’도 제작 진행 중이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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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생애 최초 LTV 80%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된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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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한덕수 국무총리, '보 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한-베트남 양국관계, 경제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트엉 상임서기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고위급 대표단으로서 한국에 처음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지난 30년간 개도국 간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양국의 긴밀한 협력가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트엉 상임서기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신정부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달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관계는 30년을 넘어 300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적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방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교역, 투자는 물론 첨단기술,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베트남 진출기업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추가 진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베트남 총리 통화(7.5) 이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주재로 한국 기업인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등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수교 30주년인 올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그간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인적교류도 다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역량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트엉 상임서기는 한 총리가 조속한 시일 내 베트남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한다는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메시지도 재차 전달했다. 보 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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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연합(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❷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❸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❹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아울러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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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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