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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 오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에 대한 현지정착과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일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를 오픈했다.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 생활정보부터 국내 귀국 후 재취업 지원까지 사후지원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공단은 ‘사후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월드잡플러스에서 제공되던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부당사례신고센터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음챙김프로그램, 국가별 노무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 출국 및 현지 정착 △ 소통하기 △ 취업 후 고충해결 △ 경력관리로 구분된다. △ 출국 및 현지 정착에서는 출국 전후 필요한 현지 생활 팁과 비즈니스 예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과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적응과 경력개발을 위해 1인당 최대 600만원 재정지원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통하기에서는 해외취업자가 직접 현지의 생활환경과 일자리 이슈 등 생동감 있는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현지통신원’, 국가별 K-Move멘토에게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K-Move 멘토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취업 후 고충해결에서는 해외취업자에 대한 정서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해외취업청년 마음챙김프로그램(EAP)’과 정부지원 해외취업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취업처의 부당한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부당사례신고센터’, 해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별 노무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 경력관리에서는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해 공신력 있는 서류로 발급하는 ‘해외취업사실확인서 발급’, 개인별 진로적성검사, NCS역량 진단을 통해 커리어 관리를 도와주는 ‘커리어 플래너’, 해외취업 후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취업자 스텝업(국내 재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해외취업자 온라인 사후지원센터가 해외취업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정착과 경력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국내·외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7월 28일과 29일 해외취업 이후 국내에 귀국한 청년들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구인기업과 해외취업 경력자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Meet up’ 마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8월 19일에 ‘Skill up’ 해외취업 귀국자 국내 재취업 1:1 컨설팅 행사를 개최해 해외취업 이후 국내 복귀(예정)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1:1 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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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단독]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도 예고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도 예고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으로 유명한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 한국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유는 일부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이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기재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곳은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을 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로, 이 회사는 2020년 한정판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사진편집=리버티코리아포스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의 최종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영업정지 통보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영업정지 시기이다. 여름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인 만큼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기지로 활용 중인 양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 사진 = 한국필립모리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만 17억8,000만갑, 점유율 2위 업체에 대한 초유의 영업정지를 두고 한동안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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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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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TF)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21년 9월)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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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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