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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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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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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➋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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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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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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