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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즈 플래닛' 출신 TOZ(티오지), 오늘(27일) 정식 데뷔! '차세대 글로벌돌' 출사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인 그룹 TOZ(티오지)가 가요계에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진다. TOZ(안토니, 하루토, 유토, 타쿠토)는 27일 정오 데뷔 앨범 'FLARE(플레어)'를 발매한다. TOZ의 데뷔 앨범 'FLARE'는 TOZ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Flare)의 의미를 담았다.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첫 앨범인 만큼, 'FLARE'를 통해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끌고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타이틀곡 'Magic Hour(매직 아워)'는 시원한 시그니처 일렉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베이스의 댄스곡이다. 방용국, 박지훈, 케플러(Kep1er),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고스트나인(GHOST9) 등과 작업하며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 낸 텐조(TENZO)와 페이퍼메이커(PAPERMAKER)가 참여해 새로운 명곡의 탄생을 예고했다. 앞서 공개된 'Magic Hour' 뮤직비디오 티저에서는 밝은 유니폼을 입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과 노을빛 아래 물을 맞으며 진지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TOZ의 모습을 담아 신인의 당찬 에너지를 표현했다. 밝고 경쾌한 음악과 감각적인 영상이 TOZ가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TOZ는 Mnet '보이즈 플래닛'에서 활약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일본인 멤버 안토니, 하루토, 유토, 타쿠토 4명으로 구성된 신인 보이 그룹이다. 멤버들은 방송 이후 개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쌓아왔고, 그룹 결성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부응하듯 TOZ는 일본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일본과 프랑스 등 글로벌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데뷔 전부터 차세대 글로벌돌 다운 행보를 보였다. 또한 TOZ는 10월 29일, 11월 5일 일본 팬미팅 투어 개최를 확정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TOZ의 데뷔곡 'Magic Hour'와 뮤직비디오는 27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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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 발주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 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 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46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 원 보다 36%(1조42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1조 2,815억 원 규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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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❶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❷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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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법제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10. 19.)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하며,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근거만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시행('공인중개사법', 10. 19.)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더불어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허용 ('약사법', 10. 19.)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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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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