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5(토)

Home > 

실시간 기사

  •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백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된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했다.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다.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다.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민관협력 사례이다. v 내년부터 홈택스가 AI를 만나 명품으로 진화한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한편,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UI/UX 개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모두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모두채움)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1
  •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4.23)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에서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1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년은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금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함으로써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 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개막식에서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상반기 중(中)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청년들이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 확대, 공정채용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하여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21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05-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