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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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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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6조원 판매달성… 역대 최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공공조달 온라인쇼핑몰이다. 입찰과 계약 등의 절차와 시간을 줄여 수요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하고,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만 4천개 기업이 97만 여개의 제품을 등록하고 24조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판매실적 14조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에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상에서 계절별, 상황별로 테마기획전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배수판 등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물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2,659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중소 조달기업이 기술, 품질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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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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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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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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