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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하여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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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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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에스지엔터테크, 가상현실 FPS 게임 '바운티시티' 새 게임 모드 도입과 킥스타터 프로젝트 출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에스지엔터테크가 가상현실 FPS 게임 '바운티 시티'의 최신 업데이트를 소개하며 동시에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킥스타터는 2009년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글로벌 서비스로, 영화, 음악, 게임, 만화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의 투자를 유치하는 플랫폼이다. 에스지엔터테크는 이러한 킥스타터에 바운티 시티의 캠페인 런칭을 진행하여 세계 시장에 자사의 게임 서비스를 홍보함과 동시에 전용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하여 전 세계 유저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한다는 방침이다. '바운티시티'는 2022년 9월 글로벌 VR 플랫폼인 사이드 퀘스트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스팀, 메타, 피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이머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해 왔다. 그리고 이번 12월, 돈 가방을 뺏고 뺏기는 이른바 ‘머니백’이라는 새로운 게임 모드를 추가하여 바운티 시티만의 독특한 게임 컨셉을 강조하는 업데이트를 추가했다. 이 모드에서는 돈 가방이 맵 전체 무작위 위치에 생성되고, 플레이어들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 이를 차지하여 보상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게임내 상점이 추가되어 플레이어들은 획득한 점수나 유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하고 캐릭터를 꾸밀 수 있게 됐다. ‘바운티 시티’의 킥스타터 캠페인은 12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에스지엔터테크는 게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특히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 2월 초 애플의 비전프로가 출시 예정이라 보도되고 있어 국내의 관련 기업들도 2024년이 글로벌 VR, AR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에스지엔터테크의 고동균 대표는 “국내 VR 게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킥스타터 캠페인에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에스지엔터테크는 ‘바운티 시티’로 2024년도에 메타 퀘스트 플랫폼에서의 정식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의 새로운 국산 IP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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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했다. 그 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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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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