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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2년 예산(3조 6,668억원)보다 453억원(1.2%)이 더 많은 규모이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원(융자 2조 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 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 21.4%), 기술개발 (5,442억원, 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원 증액(‘23년 750억원 → ’24년 1,000억원) 했다. [중앙부처]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 4,038억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원), 환경부(4개, 237억원), 농식품부(8개, 226억원) 순으로 많다. [지자체] 서울시가 강동구, 마포구 등 기초지자체 13개 기관과 함께 33개 사업을 통해 385억원(25.5%)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기도(12개 기관, 41개 사업, 153억원(10.2%)), 경상남도(8개 기관, 30개 사업, 107억원(7.1%)), 부산시(4개 기관, 23개 사업, 106억원(7.0%)), 광주시(4개 기관, 14개 사업, 105억원(7.0%)) 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사업유형별 현황] [예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1조 9,458) 등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 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 21.4%), 기술개발 (5,442억원, 14.7%), 시설‧공간‧보육 (1,341억원, 3.6%) 순이다. [사업수] 사업화 분야가 166개로 가장 높은 비중 (41.8%) 을 차지하며, 시설‧공간‧보육 (98개, 24.7%), 상담(멘토링·컨설팅)‧교육 (65개, 16.4%), 행사·관계망(네트워크) (28개, 7.1%) 순이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1 [신산업·기술창업] 기술기반 디지털・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분야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1,925개사, 4,715억원(’23년 1,591개사, 3,782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505개사, 1,03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위의 두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기간이 일반 기업에 비해 더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업력 10년까지 지원한다. 2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 국내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과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사업은 290개사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가 세계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 사업도 140개에 15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138.6억원, 해외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140개사 99.2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케이(K)-글로벌(Global)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50개사, 57.6억원을 지원하고, 관광분야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 진출 상담(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관광 세계(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30개사, 74.9억원을 지원한다. 3 [재창업] 정직한 실패기업인이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창업 융자자금을 1,000억원(’23년 7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4 [청년 창업] 청년이 생각(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은 750개사, 675억원의 규모로 창업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교육·사업(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78명, 51.34억원을 지원한다. 5 [지역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기반(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211억원) 하고, 지역별 창업 중심지(허브)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투자자 간 관계망(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363.7억원) 한다. 더불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311개 사업, 1,500억원의 규모로 지역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입주공간 및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통합공고를 게시하는 ‘창업지원 포털 ()’도 정책 고객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창업지원사업을 8개 유형별과 17개 지역별로 지도와 도표 형식으로 시각화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업력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상세정보를 찾아야 했으나, 목록에서 바로 업력에 따른 지원사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하는 정보만 즉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정책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뿐만아니라,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지자체 등 창업지원기관에 1월 중 책자로 배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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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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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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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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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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