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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 · 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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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 투자 방향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반도체 공공팹(Fab) 내 첨단패키징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적 공공팹인 나노종합기술원 및 나노기술원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팹의 시설·장비 및 전담운영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적시성 높은 첨단패키징 투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 지위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첨단패키징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첨단패키징 R&D 사업에 2024년 신규로 약 40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으로 국가 지원 필요 영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반도체는 AI ·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 선도산업과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경제·기술 안보 관점에서 반드시 선도해야 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적시·적소 R&D 투자로 공공팹의 효과적 운용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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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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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3.7.26.(수)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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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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