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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日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본 도쿄전력은 9월 28일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0월 3일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1,500Bq/L)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0월 5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K4-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9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월22일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월 26일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삼중수소 외 68개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일간 이루어진 오염수 1차 방류는 배출기준치를 만족했으며,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2차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전력이 실시간 제공하는 데이터,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한-IAEA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에 따라, 우리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파견, 화상회의 및 서면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도 IAEA 검증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실히 확인·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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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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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자제 촉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이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작년 태양광 발전 용량 40 GW를 설치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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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서울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9선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9건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접수된 성과 우수사례 81건 중 1·2차 예비 심사와 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0건을 선정했다. 특히 온라인 시민 투표 플랫폼인 ‘엠보팅’과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 시민·직원 투표 결과를 예비 심사 평가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시민과 직원의 의사를 심사에 반영했다.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했고,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장려는 시 본청‧사업소 4건, 자치구 4건, 공사·공단 2건을 선정했다. 친환경차량과는 전기차종 보급 확대와 전기차 이용자 수 증가로 늘어날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3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8개소(충전기 201기)를 구축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하여 비접촉 충전이 가능한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이다. 강동구는 침수 상황 시 주택 내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일체형 물막이판을 직접 개발했으며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에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방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E/L 1역 1동선 사업’이 공사·공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을 제안하여 2021년 승강장이 협소한 경우에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다. 개정과 더불어 협소한 공간에 맞는 규격과 공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3년 6월 상일동역 승강기 공사가 착공됐다. 기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승강장이 협소한 상일동역에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주․부 공적자에게 특별휴가와 특별승급 및 성과금 최고등급 추천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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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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