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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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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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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고용노동부, ‘뚱뚱하면 매력 없어’, ㈜테스트테크 상습적 성희롱․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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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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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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