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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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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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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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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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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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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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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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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 · 애로사항 청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9월에 국세청이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동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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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분야 미래지식포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디지털·정보화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단이 실시한 디지털 전환 성과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인 김현준 교수는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평생능력개발과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개인의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직무능력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직무능력은행’을 오픈했으며, 올해는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에 자격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 공단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됐다.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및 고객과 함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혁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기술로 국민이 더 쉽고 더 가까이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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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년 중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금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 등은 민‧관 합동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하며,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금번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얼라이언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외에도 올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보급형 배터리 개발을 위해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LNF 등은 LFP 제품 관련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 산업부는 지난해 LFP 배터리에 이어 올해 나트륨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설비 투자에 총 7.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설비로는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LFP 양극재 생산라인, 흑연 가공 등 음극재 생산라인 등이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➊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➋보급형 제품 개발, ➌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대응, ➍국내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➎배터리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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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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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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