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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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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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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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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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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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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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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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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연료전지 2개), 자동차(1개) 분야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
    파주 연료전지발전소 [SK건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도 1개 기술의 세부범위를 추가 지정하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4.6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수소’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 주요 내용 신규 지정된 △건설ㆍ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ㆍ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ㆍ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또한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ㆍ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한편,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구동시스템(모터ㆍ인버터) 및 공조ㆍ열관리 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써,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ㆍ고시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ㆍ합병 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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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관련 현황]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현황]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관련 현황]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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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12개국 주한 상무관 협의체로 세계 속 K-콘텐츠 저변 확대한다
    인사말 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별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상무관과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국가 간 콘텐츠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주한 상무관 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콘텐츠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로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과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권역의 12개국 주한 상무관 16명이 참석한다.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 참여 강화 방안, 국내외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 협력방안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다. 먼저 해외 콘텐츠 기업과 관계자가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WelCon, welcon.kocca.kr)을 더 많이 찾고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기존 콘텐츠 행사 정보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전시관과 상시 비즈매칭 기능을 웰콘 내에 대폭 강화해, 해외 콘텐츠 기업의 입점과 상시 비즈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를 소개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K-콘텐츠 엑스포(영국, 미국 등 ’23년 4회 개최 예정) 등 해외에서 열리는 K-콘텐츠 행사, 해외 콘텐츠 행사와 마켓 개최 정보 등을 공유한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최근 각국 대사관이 주최한 콘텐츠 분야 비즈니스 행사 결과도 발표한다. 미국 ‘인디뮤직 웨비나’를 비롯해 웹툰·음악·게임 등 분야 125건의 비즈 매칭이 이루어진 프랑스 ‘ICC 이머전’, 방송·영화 등 분야 캐나다의 온라인 ‘문화교류 비즈니스 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 행사들을 홍보해 대사관들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기도 했다. 문체부는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 콘텐츠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와의 콘텐츠 분야 교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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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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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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