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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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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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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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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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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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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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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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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잔여 3기 원전의 전력 그리드 분리로 원자력 발전 영구 종료
    독일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은 15일(토) 잔여 3기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그리드 분리로 원자력 발전을 영구 종료한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 발전 퇴출을 선언한 후 메르켈 총리 시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잔여 3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시점은 당초 2022년 말로 예정됐으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를 연기하고, 역시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석탄 발전도 일부 재개했다.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 독일은 15일(토) 작년 독일 전체 에너지의 6%를 공급하던 남부 이자르 2호기(Iasr2), 남서부 넥카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북서부 엠스란트(Emsland) 등 3기 원전을 전력 그리드에서 분리, 조만간 해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997년 독일 전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8%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가스 비축량 확보, LNG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가 통제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중단 및 원자력 발전 폐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숄츠 총리는 향후 수년간 매일 4~5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것을 제안. 다만, 작년 설치된 풍력 터빈은 총 551기로 현재의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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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하여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근로자 수 이외 다른 기준 활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하여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완화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되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의 허용인원을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 등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허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하여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적용유예기간 도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하여 동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시 고용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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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고용노동부, 4.19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그래픽] 육아휴직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교대제, 직무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라면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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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하여 4월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4.14.)했다. 12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4월 1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4.15.) 했다. 13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를 확인하여 즉각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4.15.)했다.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나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7일 이후 발생한 환자 총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확진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더불어 고위험군 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추가 확산 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손씻기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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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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