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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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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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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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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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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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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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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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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일 명단을 공표했다.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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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고용노동부, 2023 근로자의 날 유공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5월 24일 15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상생과 연대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훈장 15점, 포장 16점 등 총 188점이 수여됐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등 장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공헌을 한 조호근(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섬유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김학용(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등 2명이 수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2023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노사 상생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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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한-독일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에너지 정책 협력 강화
    해상 풍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5.24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실무급 에너지협력위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정책, 에너지 신기술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①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믹스, ②저소비-고효율 사회구조로 전환, ③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안 등과 함께, ④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의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측은 자국의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은 수소,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향후 양국은 해상풍력, 수소,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에너지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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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아일랜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12억 유로의 GDPR 위반 과징금 부과
    메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DPC)는 22일(월) 메타(Meta)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PC는 22일(월) 2020년 8월부터 실시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조사를 종결하며, 메타가 GDPR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GDPR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아마존에 부과된 7.46억 유로이다. 또한, 향후 5개월 이내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미국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미국에서 GDPR에 위반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 저장, 처리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DPC는 메타가 EU 집행위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근거,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에 전송한 점에도 불구,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적시한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점이 GDPR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타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관련 법령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한 것으로, 메타 등 어떠한 민간기업도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특히,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천 개의 민간기업 가운데 메타가 타깃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유럽에서의 페이스북 사용 등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2월 EU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와 동등함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 연내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로 확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새로운 양자 간 개인정보 이전 법률 프레임이 구축될 때까지 메타가 이번 결정에 따른 의무를 연기할 수 있을지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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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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