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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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양자과학기술 축제, 「양자 코리아 2024」 개막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자로 느끼고, 사고하고, 소통하는 - 양자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양자정보경진대회 우승자 시상도 진행됐는데, 이 대회는 양자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로 올해 총 24개 팀, 총 101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부문에서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 연합팀인 “큐비트의 화살”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퀀텀 붐은 온다”팀에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은 중앙대 학부생들로 구성된“중앙대”팀과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HeXA UNItary”팀이 수상하며 격려와 환호를 받았다. * (양자과학기술 발전 유공, 장관 표창)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세완, 한국과학기술원 최재윤, SK텔레콤 김동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향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함재균,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LG전자 김성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정호 ** (양자정보경진대회) [대 상] (대학생 부문) “큐비트의 화살(이승우/강이수/신명진(한국과학기술원), 이태연(숙명여대), 김미루(숭실대))”, (대학원생 부문) “퀀텀 붐은 온다(황승재/김민석/백승재/최준재/곽재원(광주과학기술원))”, [최우수상] (대학생 부분) “중앙대(송지석/박형준/유한봄/정윤서/이동효(중앙대))”, (대학원생 부문) “HeXA UNItary(박지원/장해찬/이현석/오주한/안성호(울산과학기술원))” 개막행사에서 하버드 대학의 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교수의 특별강연(주제 :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 New Frontier of Quantum Computing)과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페퍼톤스)이 함께하는 퀀텀 토크 콘서트(주제: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로 이어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에는 캐나다 퀀텀 밸리의 중심인 워털루 대학교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의 기조 강연(주제 :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과 주제 세션 ‘퀀텀 플러스(Quantum+)’에서는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개막행사 이후 진행된 오후 주제세션에서는“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 국방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양자 전문가 뿐 아니라 육・해・공군에서도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향후 이틀 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양자시대의 제약산업), 양자지원기술(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와 인공지능・금융(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양자 소재・부품・장비), ㈜큐노바(양자 알고리즘), ㈜이와이엘(양자통신), ㈜팜캐드(양자통신), ㈜퀀텀센싱(양자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하여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뽐내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연구개발정책실장 대독)를 통해“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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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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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천시 지역주민과 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개장을 축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많은 야영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김천을 대표하는 캠핑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인구 증가에 발맞춰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적 산림복지 시설을 마련했다”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서 반려견과 함께 머물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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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서울시 'AI 공무원' 등장!…''복잡한 업무지침 AI에 질문하세요''
    ‘서울 AI 업무 매뉴얼’ 서비스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서울시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총 3개 지침 및 매뉴얼이 학습되어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2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법·규정 준수와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가를 위해 다양한 지침과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금번 AI 업무 매뉴얼 3종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업무매뉴얼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업무 분야와 정보화사업 분야가 우선 선택‧적용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산업 예방 분야도 포함했다. 해당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올해 6월 말부터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이며,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성 개선 후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공공분야에 예민했던 보안 문제를 적극 해소한 것이 특장점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외부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파인튜닝(Fine-Tuning) 모델을 적용해 내부망 구축이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로써, 민감정보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업무매뉴얼도 정보 유출 없이 서울시 내부에서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 행정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AI가 거짓된 답변을 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최소화했다.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과 색인(Index) 기술을 적용해, AI가 답변할 때 어떤 출처에 의해 답변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생성형 AI는 자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우선 참조해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며, “'서울 AI 업무매뉴얼'을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실수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업무 지침, 매뉴얼 등 행정혁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약자돌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이번 '서울 AI 업무매뉴얼' 도입은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높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더 나은 AI 혁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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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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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적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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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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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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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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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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