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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와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공동주최, FCN 투자매칭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오른쪽부터 , KOFA 대표 김종철, FCN CEO Merlin Melles , FCN CEO Elise Brand ,DBCK 안드레아스 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는 지난 31일 몬드리안 서울 호텔 루프탑에서 주한네델란드 비즈니스협의회 (DBCK , 대표 Andreas)와 공동으로 주최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 35명과 네델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벤쳐기업인들과의 투자매칭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사절단은 FOUNDERS CARBON NETWORK (FCN , CEO Merlin Melles) 단체 소속 기업의 오너들이다. FCN은 네델란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결정권을 가진 500여명의 기업총수, 오너들이 모인단체이다. FCN 단체를 이끄는 CEO,  Merlin Melles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전공한 엘리트이자 경제인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KOFA) DBCK 안드레아스 대표가 이번행사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하고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네델란드 기업의 오너들은  AI, Bio , Robotics 3가지분야 산업의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였고 KOFA가 메디팜소프트,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디오비스튜디오, 메디사피엔스, 빛글림등의 AI 회사 대표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원 서울투자청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사진제공 FCN)  FCN 소속 회원사들은 다음날 DMZ 땅굴견학을 통해 안보경험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등을 방문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다음일정으로 상하이와 홍콩등을 방문해 투자처 발굴여정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FCN)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FCN , CEO Merlin Melles 과 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와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그리고 ESG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으로 지배구조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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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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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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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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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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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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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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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글로벌영상콘텐츠 대표기업 총출동, 워싱턴에서 한국기업과 콘텐츠 협력 논의
    미 영화협회장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영화협회(MPA : Motion Picture Association) 건물에서 MPA와 공동으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MPA 찰스 리브킨 회장의 초청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MPA 소속의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NBC유니버설·소니픽쳐스·월트디즈니·넷플릭스 6개 사, 한국의 CJ·SLL·왓챠·에이스토리·래몽래인·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에이트 6개 사 등 12개 한미 주요 영상 콘텐츠 기업 리더들이 참석했다. MPA 소속 6개 기업은 세계 영화 및 비디오 시장의 77%,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포럼에서 MPA 회장단, 12개 기업 참석자들은 양국 영상 콘텐츠 분야의 인적교류 활성화, 공동제작 확대, 한국 콘텐츠 산업 투자 협력 증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높은 제작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메이저 시장개척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참석자 포럼에서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정상외교에는 안보․경제와 함께 또 다른 키워드로 ‘문화와 K-영상콘텐츠’가 있다. 국빈 방문 중에 MPA 회장단과 파라마운트, 디즈니 등 6개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전례 드물다. 이는 K-영상콘텐츠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MPA 소속사 리더들에게 K-콘텐츠의 경쟁력·매력의 지속가능성, 잠재력을 설명하고 한국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부탁했다. 올해 45편 전후 제작 투자유치…한미 영상콘텐츠 산업 협력 방안 모색 이에 디즈니·파라마운트·넷플릭스 등은 2023년 4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K-콘텐츠 업계‧창작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융합형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추진 포럼에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는 넷플릭스(최고 법무책임자 데이비드 하이먼)와 K-콘텐츠의 미래를 이끌 청년인재 육성과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기업은 한국 콘텐츠 제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 넷플릭스는 현장 수요에 맞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산업 내 교류 기회 확대 등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이에 발맞추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인력 양성 과정을 지원하여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후반작업 전문인력 등 OTT 환경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 인력과 신진 영화 제작인력을 향후 5년간 2천명 육성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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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
    투자 유치 성과 브리핑하는 최상목 수석 (워싱턴=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일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➋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➌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➊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이 장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美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➋ 수출통제 이 장관은 작년 10월 美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1)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內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美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韓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2)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大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3) 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이 장관은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했다. (해외우려기업 지정, FEOC) 배터리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美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對美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시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州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美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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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유럽의회-EU 이사회, 친환경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법안 최종 합의
    독일 프랑크프루트 공항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5일(화) 항공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른바 'ReFuelEU Aviation' 법안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1년 7월 제안한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항공산업 탈탄소화 관련 계획으로, 항공유 가운데 일부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 SAF)'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타협안에 따라, 전체 항공유 가운데 SAF를 2025년부터 2% 이상 사용해야 하며, 동 의무 사용 비중은 2030년 6%, 2035년 20%, 2040년 34%, 2050년 70%로 확대된다. 2050년 SAF 비중에 대해 유럽의회 85%, EU 이사회, EU 집행위 63%를 주장했으나 절충안으로 70%가 채택했다. 또한, SAF 관련 세부 목표로, SAF 비중 가운데 친환경 수소(Green Hydrogen)로 생산한 합성연료를 2030년 1.2%, 2035년 5%, 2050년 35% 포함해야 한다. 법안은 2025년부터 각 항공편에 대한 이른바 '에코라벨'을 통해 각 항공편이 배출하는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안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혁신 SAF 생산 및 개발자금에 지원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7년 및 이후 매 4년 마다 동 규정이 항공유 시장,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지역별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최종 법률로 성립된다. 최종 타협안 협상에서는 SAF의 범위 및 원자력 기반 SAF 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집행위 원안은 SAF를 합성연료(e-fuel) 및 EU가 농림업 잔류물, 사용 후 식용유 및 동물 수지 등 EU가 승인한 원료를 통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로 한정했다. 반면, 타협안은 바이오연료의 정의를 중간 작물(intermediate crops), 팜지방산증류물(PFAD), 팜 및 대두 파생물, 식용 및 사료용 농작물 등 명시적으로 금지한 원료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와 합성연료도 SAF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타협안은 작년 12월 동 법안에 대한 3자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던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된 합성연료의 SAF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동 타협안에 대해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유럽의 SAF 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항공무역협회도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를 평가하며, 친환경 항공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보장을 촉구했다. 다만, 유럽의회 녹색당은 SAF 사용 비중이 기후 중립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며, 원자력 에너지 기반 합성연료를 SAF에 포함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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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요약 ’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했으며, 정부도 ’20.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라며, “의원 시절인 ’20.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임무(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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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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