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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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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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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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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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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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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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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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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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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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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계약, 파견직 채용 서비스’ 신규 런칭!
    Robert Walters Korea Launches ‘Temporary Recruitment Solutions’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계약, 파견직 채용 서비스’ 신규 런칭! 글로벌 채용 컨설팅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가 5월 2일부터 ‘계약직·파견직 채용 솔루션’을 런칭한다. 계약직·파견직 채용 솔루션은 피고용자가 채용 컨설팅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파견을 나가는 구조로 진행되는 채용 서비스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인사, 회계, 재무, 법률 직무를 시작으로 전 산업 분야와 직무에 걸쳐 채용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 런칭은 프로젝트성 업무 경험을 추구하는 구직자들의 구직 경향과, 유연한 고용 형태를 선호하는 채용 마켓 트렌드가 배경이 되었다. 특히 한국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임금 인상 및 팬데믹 시기 경영난 여파 등을 이유로 인해 글로벌 본사로부터 추가 채용을 승인받기가 까다로워졌고,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인력난과 특히 인사, 재무, 회계 등 주요 직무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의 계약직·파견직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피고용자와의 고용 계약이 채용 컨설팅사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내부 채용 인원에 제약 없이 인력 충원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팀을 꾸릴 수 있다. 또한 이직 및 구직 중인 인재들은 희망 직무와 분야, 기업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한국 지사 설립 이래 13년간 확보한 유망 인재풀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역량 있는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On May 2nd, specialist professional recruitment firm Robert Walters Korea introduced a comprehensive 'Temporary recruitment solutions’. It is a tailored recruitment service where employees are employed by a recruitment firm and are assigned to work at a client company. Robert Walters Korea’s service focuses on a wide range of temporary hire roles from junior to mid-senior level across all industries, beginning with HR, finance, accounting and legal. The launch of this new service is based on growing demand for flexible hiring within the company and the increasing trend among candidates seeking project-based work experience. Especially, global companies with branches in Korea have found it challenging to get approval for additional recruitment from their global headquarters due to local wage increases and the impact of financial difficulties during the pandemic, leading to a continued trend of strictly limiting the number of head counts. Consequently, global companies have experienced a shortage of manpower, particularly in practical roles at HR, finance, accounting and legal. Robert Walters Korea’s Temporary recruitment service offers effective solutions for companies having these staffing challenges. Through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recruitment firm, companies can fulfil the placement without limitation of headcount, and have a team that is agile, flexible and ready for action. Talent seeking new career opportunities have the chance to enter their desired roles, industries, and organisations. Robert Walters Korea is committed to supporting companies in hiring skilled talents from a rich pool of promising candidates, and connecting them with companies that can advance their busines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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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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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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