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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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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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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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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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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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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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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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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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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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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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