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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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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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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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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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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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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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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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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주)천지인, 업무용 부동산 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주)천지인, 업무용 부동산 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천지인(대표이사 김정호)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의 회원사들은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사옥이전 및 사옥마련 등 부동산 관련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등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오랜 부동산 시행 및 분양 관련 전문성을 갖춘 ㈜천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왼쪽 KOFA 김종철 대표 , 오른쪽 천지인 김정호 대표이사 ㈜천지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전문회사로 전문인력 및 협력 부동산공인중개사와 다양한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오피스 임대 및 매매, 분양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호 업무협략을 통해 협회는 앞으로 ▷국내부동산 관련 정보의 정기적 제공 ▷서울 및 수도권 신규 오피스 공급현황 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우량 신규회원사 발굴 및 영입 협조 ▷회원사의 오피스의 이전 시 대상 회원사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 및 협력 ▷상호협력을 통한 양자간 경쟁력 강화 모델 공유 및 인프라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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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동덕여대 & 서울북부지역대학들과 힘합쳐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동덕여대 & 서울북부지역대학들과 힘합쳐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 ▲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 연합회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대표 김종철)는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서울북부지역대학들과 연대하여 지난 5월 16일 동덕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 KOFA, 동덕여대 & 서울북부지역대학 글로벌기업취업박람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가 주최하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서울북부지역대학들이 공동주관하고 서울시 ,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서울여성인력개발원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명의 신입및 인턴사원 채용규모행사로서 한국씨티은행,델코리아,힐티코리아,리치몬트코리아,클럽메드 바캉스,머크 코리아,에릭슨엘지,포시즌스호텔서울,한국에머슨,에드워드코리아,호리바에스텍코리아,한국에스지에스,평화발레오,에어리퀴드 코리아,바야다홈헬스케어등 23개 굴지의 유명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들이 참여했다. ▲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 연합회 KOFA KOFA 와 서울북부지역대학들이 첫번째로 개최한 이번 글로벌기업취업박람회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정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로 준비하였고 동덕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 뿐만 아니라 서울북부지역 관내의 여러대학 학생들과 지역청년 등이 참여하여 하였다. ▲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 연합회 KOFA 올해 상반기 KOFA 김종철 대표는 서울북부지역대학취업관리자협의회 [ 회장 - 동덕여자대학교 이상섭 센터장]과 서울북부지역 청년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하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11월경에는 서울지역전체를 대상으로하고 수도권 및 지방 권역별대학들도 함께 참여할수있는 규모의 행사가 될수 있도록 서울지역 대학 취업협의회와 논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KOFA 김종철 대표는 밝혔다. ▲ 사진제공 : 주한외국기업 연합회 KOFA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는 1999년 9월 설립을 출발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관을 추진중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EN HR] 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6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및 경기도와 긴밀한 소통창구의 역활을 하며 15,000 주한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의 가교역활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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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산업통상자원부, 스위스와 바이오·통상 협력 강화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스위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바이오 산업 및 통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8일 1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 빠믈랭(Guy Parmelin)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스위스 양국 간 바이오·통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고 양국간 협력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라 설명하며, 스위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스위스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한-EFTA FTA 업그레이드와 관련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제13차 WTO 각료회의(’23.2월, 아부다비)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기후‧환경 등 양국 공통 관심의제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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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첫째,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셋째,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하여 들어 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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