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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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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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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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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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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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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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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지원을 2배로 강화하는 등(기존 1인당 최대 40만원 → ’25년 최대 60만원)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경 공개할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에도 담겨 챗봇 형태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유연근무 활용 도입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업은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유연근무 우수기업이 알려주는 성공비법’ 영상을 통해 먼저 도입한 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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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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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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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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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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