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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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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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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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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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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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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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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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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 개회식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표단에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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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중인 사업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연계 사업(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대면 과정과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특히, ‘비대면 과정’은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말 이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비전공자 위주의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예비 청년 개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직무별 특화과정(DS, DE)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 도입된 인공지능 직무 특화과정(DS, DE)을 기초 및 심화 단계로 구분하고, 교육기간도 확대(4개월 → 6개월)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정보기술(IT) 관련 협·단체 등과 연계한 직무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수료 후 1년 동안 일자리 연계(매칭) 및 취업 상담(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분야 환경에 대응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교육생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개발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이어드림 스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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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2024년 수출이용권(바우처) 및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①수출 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하고, ’23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이용권(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선별하여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한 제도로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와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업들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문의가 있는 기업은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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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체역량 심사반영)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성실단체 참여 제고)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자부담 비율 의무화) 자율적인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도입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비율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1일 서울시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의 실무 및 회계책임자는 사업 착수 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올해에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용역 과업을 확대하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 역량교육, 최종평가 및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견실한 사업수행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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