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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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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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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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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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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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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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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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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천만 원 시대 개막 및 “새출발장려금”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했다.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이다.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초기 정착을 돕고, 이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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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쳐스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5개 자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드론 등 48개 기업에 총 60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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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교육부, 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200명 청년에게 혜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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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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