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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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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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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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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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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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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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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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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가 모으지 못한 구슬과 같은 존재이며, 민관지원단이 그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아프리카와 간 경제협력 관계가 산업·통상·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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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월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24년 2개 착수)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원)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과제당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全)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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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진행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되어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며, 합병 과정 및 합병가액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수행을 금지한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위험을 제거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게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평가기관은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부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합병 결정에 대한 공시 이전 외부평가기관의 선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불공정거래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이후 공시되도록 공시서식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앞으로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금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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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니오라코리아 (대표 김희나) , ACN코리아 인수…직접판매 시장 첫 통합
    니오라코리아 (대표 김희나) , ACN코리아 인수…직접판매 시장 첫 통합 안티 에이징&웰니스 전문기업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김희나)가 지난 24일 ACN코리아를 인수했다.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 김희나 대표이사 (왼쪽부터) 니오라와 ACN 로고 [사진 = 니오라]니오라는 이번 인수로 자사의 혁신적인 제품군 범위와 ACN코리아만의 고유한 시장 포지션의 조합이 직접판매 업계에서 독보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프 올슨(Jeff Olson) 니오라 CEO는 “ACN코리아가 니오라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합 행사(Emerge Event)는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희나 니오라코리아 대표는 “니오라와 ACN간의 통합은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라이프 케어 브랜드 서비스로 확실한 브랜딩 및 성장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고 인수 소감을 밝혔다.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본사둔 니오라는 실증 과학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이며 위생적인, 성능 중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5년 한국에 진출해 니오라코리아를 설립했고 2022년 35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다단계 사업체 중 70위에 해당한다.ACN코리아는 미국에서 설립된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로, 2010년 국내에 진출해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독점권을 획득했다. ACN코리아는 독점권을 기반으로 다단계 사업체 중 매출 20위권에 올랐으며, 2022년 333억5000만원의 매출고를 올렸다.ACN의 회장이자 공동 창립자인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Robert Stevanovski)는 이번 통합에 대해 “두 기업의 고유한 강점을 결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독보적인 시너지를 낼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이번 통합 절차를 통해 두 회사는 니오라라는 공동 브랜드 아래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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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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