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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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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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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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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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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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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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울시, 알토란 같은 취준정보 다 모았다! 29일부터 청년 정책박람회
    2024 서울청년정책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틀 동안 도약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업 준비 꿀팁을 묻고 답하는 ‘현직자와의 커피챗’, 취업전략·면접스피치 등 ‘커리어 특강’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 29일 ~ 4월 30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은 종료됐으나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 진로 탐색·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며 기회를 보장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 첫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청년정책 체험 ▴현직자 직무 멘토링 ▴커리어 특강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기업부스 등으로 구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청년정책 체험존’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AI 역량 검사·면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준비한 퍼스널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또 시내 15곳의 ‘서울청년센터’를 VR로 체험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 SeSAC),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이기도 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은 음료를 마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커피챗(Coffee Chat) 형식으로 이뤄진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생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IT, 금융,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현직자를 만나 취업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당 직무의 취업 준비 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 ‘커리어 특강’은 취업 관련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면접 스피치, 강점 찾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져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찾고 취업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2인조 가수 경서예지·디에이드의 무대가 이어지며, 하나증권·CJ제일제당·쏘카·빙그레 등의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행사 분위기와 청년의 활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서는 4월 29일 처음 지급되는 청년수당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질의응답(FAQ) 전시, 안내책자 배포, 기초교육 영상 상영 등을 제공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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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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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24.4월 개통 예정)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23.10.25.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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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가 모으지 못한 구슬과 같은 존재이며, 민관지원단이 그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아프리카와 간 경제협력 관계가 산업·통상·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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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월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24년 2개 착수)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원)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과제당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全)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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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진행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되어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며, 합병 과정 및 합병가액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수행을 금지한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위험을 제거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게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평가기관은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부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합병 결정에 대한 공시 이전 외부평가기관의 선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불공정거래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이후 공시되도록 공시서식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앞으로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금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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