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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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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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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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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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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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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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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실시간 Economy 기사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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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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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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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 무료 정서・학습 멘토링…과목・기간 확대해 학습효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문화차이, 학습결손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정서 멘토링과 학습과목 지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가운데,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는 선택 가능한 교과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학습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특강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에게 학습 정서 멘토링을 무료 지원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의 방문 학습지 교사가 아닌 심리상담, 놀이・미술 치료 분야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전담교사를 통해 주 1회 60분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회당 정서 멘토링 20분, 과목 학습 30분(한글, 국어, 독서, 영어), 부모 상담 10분이 제공되는 식이다. 아동 정서 멘토링과 부모 상담을 통해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와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정착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기초학습 진단평가와 종합적응 능력검사 (상·하반기 각 1회)로 학업능력과 심리상태를 진단받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올해는 교육효과의 연속성을 높이고 방문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국어 등의 교과목에 비해 학업수준 및 습득속도 개인차가 큰 수학, 과학을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학습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학습멘토링 시간도 5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또래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정서 격차 해소를 위한 학부모 대상 전문가특강(부모교육DAY)도 실시해 자녀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 정서 멘로팅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월 5일까지 온라인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는 관할 지역적응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 작성,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저소득·한부모가정'신규'전년도 참여 가정 순이며, 최종 선발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만6세~만24세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학습정서 멘토링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각종 교육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남한, 외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도 서울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런 사업 콘텐츠는 ①교과과정, 비교과과정(자격증, 어학 등)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②직업문화체험 프로그램, 영어캠프 등 특화 콘텐츠, ③진도관리 및 정서지원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향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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