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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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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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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터스텔라 – 제로G, 제로G 아시아(가칭) 설립 협약식
    인터스텔라 최기선 대표와 매튜 고드 제로G 이사회 의장이 제로G아시아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우주 항공 시대를 맞아 국내에도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인터스텔라(대표 최기선)는 미국의 제로G사(이사회 의장 매튜 고드)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우주 비행훈련과 무중력체험 관광업을 하는 ‘제로G 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하고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양측의 합작회사 지분율은 인터스텔라 51%, 제로G 49%로 확정했으며 국내 회사인 인터스텔라가 최대 주주로서 본 사업을 10년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합작법인인 제로G 아시아는 향후 주5회 정기 운항을 목표로 1인당 이용티켓 500만원, 아태 지역을 오가는 별도항공료 40만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초기엔 1인당 가격을 제로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약 13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타깃 시장은 △단순 무중력 체험 희망자 △무중력 체험 등을 더한 5박 6일의 패키지 구입 희망자 △인도·중국·일본 등 해외 지역 희망자 등이다. 제로G 아시아는 유관 부처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획득해 내년 9월 첫 운항을 목표로 한다. 오는 6월까지 조직을 만든 후 같은 달 중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허가 획득 후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마이애미주에 위치한 제로G는 현재 LA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무중력체험 비행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티켓가격은 1300만원으로 각각 19시간(1회 경유), 30시간(2회 경유)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중력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로G와 프랑스의 Novespace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제로G사의 예상 매출액은 한화로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앞으로 우주탐사 및 우주여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페이스액스나 액시엄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협렵사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중력 체험 및 우주 유영 훈련 프로그램은 우주비행 훈련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넘어 메디컬, 헬스케어, 우주식품 등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제로G사의 프로그램은 미 항공우주국인 NASA 직원들의 ISS 체류 훈련과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의대 및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조선대학교도 주요 고객으로 있다. 제로G 아시아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 인허가를 획득하면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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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內)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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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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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울시, 알토란 같은 취준정보 다 모았다! 29일부터 청년 정책박람회
    2024 서울청년정책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틀 동안 도약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업 준비 꿀팁을 묻고 답하는 ‘현직자와의 커피챗’, 취업전략·면접스피치 등 ‘커리어 특강’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 29일 ~ 4월 30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약 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은 종료됐으나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이 진로 탐색·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며 기회를 보장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다. 청년정책 박람회 '청년, 바라봄' 첫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청년정책 체험 ▴현직자 직무 멘토링 ▴커리어 특강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기업부스 등으로 구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청년정책 체험존’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확인,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AI 역량 검사·면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준비한 퍼스널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또 시내 15곳의 ‘서울청년센터’를 VR로 체험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새싹, SeSAC),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의 메인 프로그램이기도 한 ‘현직자 직무 멘토링’은 음료를 마시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커피챗(Coffee Chat) 형식으로 이뤄진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생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IT, 금융,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현직자를 만나 취업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당 직무의 취업 준비 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 ‘커리어 특강’은 취업 관련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취업 전략, 면접 스피치, 강점 찾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져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찾고 취업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2인조 가수 경서예지·디에이드의 무대가 이어지며, 하나증권·CJ제일제당·쏘카·빙그레 등의 기업도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행사 분위기와 청년의 활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서는 4월 29일 처음 지급되는 청년수당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질의응답(FAQ) 전시, 안내책자 배포, 기초교육 영상 상영 등을 제공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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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Economy 기사

  • 고용보험 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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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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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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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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