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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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특수화학회사 에보닉에서 순환성(Circularity)과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분야의 오픈 챌린지를 진행한다. 에보닉은 탈화석화(Defossil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접근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특히 ‘17% 아크릴산, 1% 아세트산 및 3%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성 폐수’의 대체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해당 챌린지는 학생, 박사 과정, Postdoc, 학계 및 기술 전문가, 기업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이디어 제출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평가 기준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보닉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고의 3가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5000유로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챌린지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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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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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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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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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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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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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Economy 기사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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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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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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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 무료 정서・학습 멘토링…과목・기간 확대해 학습효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문화차이, 학습결손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정서 멘토링과 학습과목 지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가운데,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는 선택 가능한 교과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학습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특강도 제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150명에게 학습 정서 멘토링을 무료 지원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기존의 방문 학습지 교사가 아닌 심리상담, 놀이・미술 치료 분야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전담교사를 통해 주 1회 60분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회당 정서 멘토링 20분, 과목 학습 30분(한글, 국어, 독서, 영어), 부모 상담 10분이 제공되는 식이다. 아동 정서 멘토링과 부모 상담을 통해 문화적 소통방식 차이와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정착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기초학습 진단평가와 종합적응 능력검사 (상·하반기 각 1회)로 학업능력과 심리상태를 진단받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올해는 교육효과의 연속성을 높이고 방문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국어 등의 교과목에 비해 학업수준 및 습득속도 개인차가 큰 수학, 과학을 교과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학습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학습멘토링 시간도 5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한다. 또 합동캠프,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또래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사회·정서 격차 해소를 위한 학부모 대상 전문가특강(부모교육DAY)도 실시해 자녀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 정서 멘로팅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월 5일까지 온라인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는 관할 지역적응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 작성,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저소득·한부모가정'신규'전년도 참여 가정 순이며, 최종 선발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만6세~만24세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학습정서 멘토링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각종 교육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남한, 외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도 서울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런 사업 콘텐츠는 ①교과과정, 비교과과정(자격증, 어학 등)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②직업문화체험 프로그램, 영어캠프 등 특화 콘텐츠, ③진도관리 및 정서지원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향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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