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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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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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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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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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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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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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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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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기획재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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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프랑스, 아이폰12판매 중단 관련
    GETTY IMAGES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아이폰12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다만, 과기정통부(전파연구원)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9.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아이폰12 모델(4종)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아이폰12 모델)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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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프랑스 등 4개국, '아이폰 12'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 조사
    다나와 이미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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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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