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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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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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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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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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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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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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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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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 발굴·육성 나선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사업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별도 공개 발굴하여 중기부에 추천하게 된다. 특허청 추천 기업은 중기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사업의 서면평가를 면제받아, 바로 기술.대면평가를 받게 된다. 기술.대면평가를 통과한 40개 내외의 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약 한달간 경영.기술 진단을 받고,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 도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최종 선정되는 20개 내외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서 소·부·장 분야의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자이며, 특허청은 신청자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추천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유망 특허로 무장한 창업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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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주)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 특이도는 99.0%(95/96명)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되었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23
  •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천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백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미 압류 통보를 받은 체납자 등을 통해 서울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4.21.)한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 완료,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 폐쇄, 6곳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21.3.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도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사한 내용의 각 지방법원의 판결도 이어져 세무당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23
  • 도봉구, 코로나19로 피해입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도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봉구 미취업 청년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시-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위기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도봉구는 이번 사업에 자체 재원 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198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며, 대학(원) 재학생‧휴학생‧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간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자격검증을 거친후 결정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1회 50만 원(모바일 도봉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닫힌 취업문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이, 이 지원을 통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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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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