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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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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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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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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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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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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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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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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공포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내용 중 발췌>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관련)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 관련) 노사는 고용위기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현재까지(8.31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천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 완화 >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①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②고용위기지역 또는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2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 훈련 교.강사 보수(補修)교육 의무화 >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補修)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와 강사가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매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서 누리집, 직업훈련포털(HRD-net)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진단.상담 실시 >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취업, 직무 전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취업 이력, 희망 분야, 훈련과정 운영현황 및 훈련성과 등을 토대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내실 있는 진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훈련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능대학 졸업 직후 입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듬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없어 약 2년간의 학업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졸업연도에 취업한 근로자가 다음 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체 근무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완화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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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 오늘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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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0-09-22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2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온라인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으로 359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결과총 613개사가 신청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요건 검토와 전문가 심층평가, 수요자 체험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총 359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전문가와 무작위로 추출된 수요기업들이 참여한 체험평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면서 이용의 편리성과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급기업 선정에 반영했다.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는 412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분야 175개(42.5%), 에듀테크 분야 91개(22.1%),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58개(14.1%), 화상회의 분야 55개(13.3%) 순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는 화상회의, 웹세미나, 대규모 비대면 컨퍼런스가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설치형 화상 플랫폼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디티엘에스(DTLS), 티엘에스(TLS)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회의가 가능하다. B사는 실시간 동시 편집 문서를 기반으로 회사 동료 간 일정과 의사결정 등을 해결하는 비대면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재택근무의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진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업무의 진행상황을 공유·관리하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문서를 완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359개 공급기업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이하 플랫폼)에 기업의 정보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수요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급기업을 수요기업이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수요기업 신청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 공급기업이 선정되기 전 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개시 이후에 5,453개사(9.17일 기준)가 신청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만나는 플랫폼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했다. 사업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과 결제, 서비스 이용,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특히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A/S) 등을 평가하는 별점제도가 도입돼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요기업의 만족도 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은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중이다. 시스템 오류과 불편 등 개선사항을 제안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기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1석 3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목표는 ‘21년까지 총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식의 부족 등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Digital Divide)에 처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수요기업들에 의해 검증받고 평가받은 공급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니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21년까지 민간 자부담금(640억원)을 포함해 총 6,4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디딤돌 삼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기업에는 융자와 투자,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중기부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허브 역할을 넘어 정부 행정혁신의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는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된다. 이 빅데이터를 새로운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설계·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 실장은 “중소기업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첫 사업이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편하고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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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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