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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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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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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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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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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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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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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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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간 업계 의견 청취(총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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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신청 마감 임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9월 25일 13시 30분 현재 총 3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늘(9.25)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 14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하므로 어제(9.24)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 청년 역시 오늘(9.25)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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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고·프래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어제(9.24)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등을 제외한 총 46만명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하였다.(9.18) 이들에 대해 계좌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변경 신청을 받아 9월 23일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시중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하였다. 최종 명단을 받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적합성 검사를 마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 예약을 해둔 상태로 어제(9.24) 1천건, 오늘(9.25) 현재까지 6천건이 지급되었고 28일에 30만건, 29일에 15만건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어 마무리 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신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은 20만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총 신청인원 176만명 중 지급결정 된 149만명이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타인명의로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도 9월 중 마무리하여 이의신청 결과 지급결정으로 바뀌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추석 이후에 추가로 5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면서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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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 단독 추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서초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됐다.‘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관내 주택(13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만일 정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간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 이에 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3항‘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9억 이하 주택이 70~80%에 이르는 자치구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자는 서초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1주택 재산세 감경, 재난극복에 도움 안 돼’ 라는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1대 24로 서초구 단독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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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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