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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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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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됐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➋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➌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했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➍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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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기능성 소재·부품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① ㈜아셈스(부산)는 접착필름 생산 업체로 신발 소재용 글리터시트 코팅제 국산화 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신발형 글리터시트를 개발·생산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씨(C)사(社)에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② ㈜더넥스트(전북)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용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드 기능성 제품 금형제조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대체부품 기반 기술 확보와 매출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전북 및 부산지역 64개 신청기업에 대해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5개사(전북14개, 부산2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신뢰성 평가, 마케팅,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운영, 제조·공정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국제유통망 편입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확대 및 성장전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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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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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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