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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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드림치과,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캠페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소와 희망의 전도사, 박태선 원장이 이끄는 '타코마 신호드림치과'가 사회 소외계층과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박태선 원장은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박태선 원장은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와 아름다움을 선사해왔다. 그의 치료 방법은 단순히 치아 치료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치아치료도 빠른 시간안에 안정된 기술을 적용해 통증을 줄이고, 임플란트도 빠른 시간안에 시술하는 기술을 연구 적용하는 등 병원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환자들에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박 원장의 관심은 더 큰 사회적 문제에 향하고 있다. 그는 사회 소외계층과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봉사 정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세계본부 IOWGCA의 대표(타코마 신호드림치과 원장)는 국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희망 행복 나눔 재단'을 통해 멤버십을 통한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특허를 획득한 포인트 결제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태선 원장은 "삶에 진정한 행복은 봉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제 이 봉사 정신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은 그의 미소와 희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이며, 박 원장의 사명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에 있다.’를 모토로 삼고 있는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는 오랜기간 의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에 의료봉사회를 설립하여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선 원장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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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대학에서 해외건설 PPP 전문가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 대학(중앙대, 국민대)이 3월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3년에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대와 국민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24.1)한 바 있다. PPP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3년간(’23.11~’26.3) 정부의 예산지원(연 2.7억)으로 교육과정 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총 150여명의 청년 PPP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건설 관련 학부에 글로벌 시장분석, 건설 및 계약 분쟁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관리 등 PPP 전문과정이 개설되며,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성적증명서) 등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하여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모집 시에는 건설 전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모집했으며, 실제로 경제‧경영, 법학, 부동산,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제는 단순 도급형 해외건설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PPP에 특화된 유능한 젊은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PPP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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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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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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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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