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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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 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파견하여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하여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환경부 청사(파나마시티 소재)에서 밀시아데스 콘셉시온(Milciades Concepcion) 파나마 환경부 장관과 한국-파마나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AAUD)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가지는 한편, 파나마 현지 매립장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 사업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라며,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의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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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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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천대 보급…''배달용 구매하면 보조금 10% 더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급차종)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백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파트타임 배달종사자의 전기이륜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은 추후 지급된다. 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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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강력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정보통신(IT)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 게시 여부 및 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등 대부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또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계약 없이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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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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