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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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 400명으로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➊전체규모(120명→400명)와 ➋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명→8명)이 크게 확대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 대폭 확대] ➊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특히,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➋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됐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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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서울시, 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위해 힘쓴다
    서울시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원활하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장애인 의무고용 설명회'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8%로 상향됨에 따라 장애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직무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기 어려웠고, 채용을 진행해도 지원자가 적어 의무고용률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일자리센터와 발달장애인 고용 컨설팅 기관인 커리어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무분석, 고용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우수 고용사례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진단을 통해 적합 직무 부족, 고용환경 취약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기관에 맞는 인력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정보시스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홍보도 진행한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 컨설팅 자문기구를 마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전문기관인 커리어플러스센터는 기관컨설팅에서부터 발달장애인의 현장 적응, 기술 및 기능 습득까지 취업 전부터 사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등을 살펴 컨설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의 직접 고용에 한계가 있는 기관을 위해‘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도 병행한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장애인고용 부담금감면 연계고용사업장 현황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117개 중 16개소(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40개소 중 10개소(7%)이다. 판촉·인쇄, 우편물 관리, 카페 입점․운영 대행, 소독 등 공공기관에 연계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해 연계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의료원의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세탁 용역을 실시해 장애인 연계고용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 투자·출연기관 채용·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대책 공유와 의무고용 제도 안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경영지원센터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전반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부심과 경제적 자립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에는 함께 사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심․동행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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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용산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신청
    서울 용산구가 오는 28일까지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7만7800원 ▲2인 세대 37만9천원 ▲3인 세대 51만900원 ▲4인이상 세대 67만7100원. 정부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이 반영된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에 변동사항이 없을 시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된다”며 “주소지, 세대원 수 등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총 4311세대. 이중 3341세대가 신청 완료했다. 나머지 970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구는 저소득 취약가구 7491가구 대상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 6841가구에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17일과 24일에는 기초생활수급 외 저소득 650가구에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총 93개소에도 난방비 총 1억26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설 면적 및 이용인원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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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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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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