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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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와 영화사 (주)시네젠, 국제엔젤봉사단 삼자간 상호협약 체결
    10일 금요일 오후5시 종로3가에서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와 영화사 (주)시네젠, 국제엔젤봉사단의 삼자간 상호협약식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2023년 진행하는 행사와 영화사 (주)시네젠에서 올해 제작하는 상업영화 붉은 폭풍에 국제엔젤봉사단이 적극 참여하여 상호기여, 봉사하는 마음을 다해 대중문화 발전에 힘쓰는 내용으로 상호 협약이 체결되었다. 강태우 상임대표(주식회사 한국기업자산연구원 대표이사)는 " K-한류에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좀 더 새롭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MOU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영화사 (주)시네젠은 김헌준대표가 설립한 회사로서 상업영화 붉은폭풍의 총제작비 약200억원의 대작으로 앞으로 올 수도 있는 남북통일 후 북한의 불손세력 태러에 남한 정부관계자가 맞서 성공리에 임무를 완수하는 액션물을 제작할 예정이며, 23년 하반기 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헌준대표는 지난 작품에 황비홍 수입, 배급과 장진감독의 기막힌사내들, 조진규감독의 조폭마누라, 더하우스 등 많은 작품 제작에 이름을 남겼다.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조의신 상임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대표이사), 국민정책평가신문(서정태총재), 한국문학신문, 월간국보문학(임수홍 이사장),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문화저널코리아(조정일 발행인),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이시연 대표)가 함께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02-1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16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서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17.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3.15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도하는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밝혀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라며,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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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3-02-16
  • 고용노동부,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했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3-02-16
  •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에게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중장년내일센터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23. 1. 27.)를 계기로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보다 더 가깝게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 및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가진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첫째, 중장년내일센터의 명칭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이 내일(Tomorrow)를 설계하고, 내일(My Job)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중장년내일센터로 브랜드화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또한 개별 상담실을 조성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중장년층 전용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17개소 조성 진행 중)하여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했다. 둘째,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상담사가 심층상담을 통해 중장년 방문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로 서비스하도록 재설계했다. 고용복지+센터 43개소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중장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특히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별 장점을 살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지역ㆍ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므로 보다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기업에도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일자리기회를 확대한다.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현황(총 31개소) 중장년을 고용예정인 기업에는 채용지원전담반을 통해 ‘일자리컨설팅-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사업을 실시한다. ‘22년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360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장년이 쉽게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해 중장년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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