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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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3.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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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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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신(新) 혁신조달,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기업 키운다.
    조달청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추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구매 사용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한다. 보다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관을 허용해 정부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하여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하여 혁신제품이 세계 최초, 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제품에 대하여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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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세계 1등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하여 기술ž마케팅ž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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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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